::: KCCS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
main_5.GIF main_6.GIF main_7.GIF main_8.GIF

 

 

 

 

 

 

 

 
작성일 : 06-10-16 19:45
출애굽기2101: 이스라엘의 율법, 노예법(출 21:1-11)
 글쓴이 : 조동호
조회 : 9,362  

2101. 이스라엘의 율법, 노예법(출 21:1-11)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총 613개라고 믿는다. 창세기에 3개, 출애굽기에 111개, 레위기에 247개, 민수기에 52개, 신명기에 200개, 도합 613개가 있다고 믿는다. 중세의 유대인학자 마이모니데스(Maimonides)가 처음으로 주장하였다.

율법은 다섯 종류로 되어 있다.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 21-23장의 언약법전, 신명기 12-26장의 신명기법전, 레위기 17-26장의 성결법전, 27장의 제사법전이 그것들이다. 십계명은 도덕법이고, 언약법전과 신명기법전은 재판과 관련된 행정사항, 자녀양육,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에 관한 시민법이다. 그리고 성결법전과 제사법전은 종교문제를 다룬 의식법이다. 따라서 율법은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으로 구성된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크게 부담스러워 하지 않는다. 그들은 율법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에는 하나님의 계명인 613개 이외에 하나님의 계명들을 어기지 않고 잘 지킬 수 있도록 랍비들이 제정한 수많은 울타리(구전)법들이 있다.

문제는 이들 율법들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해도 율법으로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데 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얻으려 한다.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해서 율법이 열등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근동지방은 고대문명을 이룬 문명사회였다. 나일강을 낀 이집트문명과 티크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을 낀 메소포타미아문명은 이스라엘이란 국가가 탄생하기 훨씬 그 이전부터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율법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율법들보다 뛰어난 영성을 지니고 있다.

1901-02년에 프랑스 고고학자들이 고대 페르시아의 도시를 발굴하다가 바벨론 왕들의 비석을 발견하였다. 이 기념비들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끈 것은 검은 돌로 된 함무라비왕의 법전이었다. 설형 문자로 된 이 법전은 주전 1700년대의 것이었다. 학자들은 함무라비 법전이 번역되었을 때 그 내용이 출애굽기 21-23장과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에 놀랐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들은 함무라비 법전을 비롯한 메소포타미아의 법전들과 근본적으로 많은 차이점을 보인다.

첫째, 고대근동과 이집트의 법들은 신성을 참칭하거나 현신임을 주장한 왕들이 일방적으로 백성들에게 부과한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계명들은 유일신 야훼가 원하고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 회중이 동의한 언약법이다.

둘째, 함무라비 법전이 재산과 소유물을 인명의 가치와 동등하게 여긴 반면에 하나님의 계명들은 인명을 더욱 소중히 여긴다.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도적을 죽이라고 한 반면에 계명들에서는 사람에게 범한 죄만 육체의 상해를 죄 값으로 치르게 하고, 재산과 소유물에 대한 범죄는 돈과 물품으로 죗값을 치르게 한다.

셋째, 함무라비 법전이 판례법인 반면에 모세오경에 실린 613개의 계명들은 필연법인 동시에 언약법이다. 이스라엘은 계명을 지킬 의무를 지닌 계명의 아들들로 구성되며 계명들이 담긴 토라를 일 년에 한 차례씩 완독한다.

넷째, 고대 근동과 이집트인들은 벌을 피하기위해서 법을 지켜야했지만, 이스라엘인들은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야훼께서 약속하신 가나안땅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함이다.

다섯째, 고대 근동의 법전은 신분에 따라 형벌의 정도와 종류가 다르지만, 하나님의 계명들은 한분 야훼이외에 만인이 평등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여섯째, 함무라비 법전에는 임신한 여인을 쳐서 죽게 한 경우 가해자의 딸을 사형에 처하는 등 대리처벌에 관한 사례들이 많다. 반면에 하나님의 계명들에서는 대리처벌을 하지 못하게 한다(신 24:16).

일곱째, 고대 근동의 법은 형벌이 잔인했다. 범죄의 대가로 신체의 일부, 즉 눈이나 혀, 입술, 손 등이 잘리는 일이 허다했고 거세당하는 일까지 있었다. 반면에 계명들에는 잔혹한 형벌이 거의 없다. 단 신명기법전에 남자의 음낭을 잡은 여인의 손을 찍어 버리라고 명령한다(신 25:11-12).

또 계명들에는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 대한 배려가 매우 많다(레 25:35-38, 신 24:20-21).

첫째, 히브리 종을 위한 규례는 안식일에 종들을 쉬게 하라(출 20:10), 종 된지 7년째 되는 해에는 해방시키라(출 21:2), 희년에는 자유를 주어 내보내라(레 25:10), 친밀하게 대하라(레 25:40)고 가르친다.

둘째, 나그네를 위한 규례는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출 22:21, 신 24:14), 제 몸처럼 사랑하라(레 19:34), 히브리인과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라(레 24:22), 오순절과 초막절을 같이 보내라(신 16:10,14), 미워하지 말라(신 23:7), 추수 때에 나그네를 위하여 곡식을 밭에 남기라(신 24:19), 송사를 공정하게 하라(신 27:19)고 가르친다.

셋째, 품꾼을 위한 규례는 안식일에는 쉬게 하라(출 20:10, 신 5:14), 품삯은 정한 시간에 주라(레 19:13, 신 24:15), 품꾼을 학대하지 말라(신 2414, 잠 22:16), 친절히 대하고 후하게 대하라(욥 31:31), 합당한 보수를 주라(렘 22:13, 말 3:5)고 가르친다.

넷째, 가난한 자를 위한 규례는 이자를 받지 말라(출 22:25), 가난한 자의 저당물을 밤새도록 취하지 말라(출 22:26), 안식년에는 땅의 곡식을 먹게 하라(출 23:11), 형편에 따라 희생 제물을 드리라(레 5:11), 추수 때 곡물을 조금 남기라(레 19:9), 재판할 때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말라(레 19:15), 가난한 자가 기업을 팔았을 때 희년이 되면 돌려주라(레 25:28), 서원 예물은 형편에 따라 제사장이 정하라(레 27:8), 같은 성읍에 거하는 가난한 자에게 쓸 것을 꾸어 주라(신 15:7-8)고 가르친다.

다섯째, 고아와 과부를 위한 규례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출 22:22), 매 3년째 십일조를 고아와 과부로 먹게 하라(신 14:28-29, 26:12), 오순절과 초막절을 같이 보내라(신 16:10,14),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신 24:17), 과부의 옷을 저당잡지 말라(신 24:17), 추수 때 남은 곡식 더미를 치우지 말라(신 24:19), 남겨진 감람나무와 포도나무 열매를 버려두라(신 24:20-21)고 가르친다.

본문 출애굽기 21장 1-11절은 십계명(20장)을 소개한 직후 다룬 히브리 노예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에서 드러난 언약법의 큰 특징은 이 땅의 어떤 노예도 영원한 노예가 아니란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처지에서 노예가 되었다할지라도 남자노예의 경우 6년을 노예로 수고하면 하나님의 안식년인 제7년에는 반드시 값없이 해방되어야할 것을 명하고 있다(2-6절). 이런 특이한 법은 이스라엘의 언약시민정신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자노예에 관한규례(7-11절)에서도 대개 종으로 팔린 히브리 여성들은 주인의 첩의 신분을 갖게 되기 때문에 남종과는 달리 무기한으로 주인에게 소속되어 그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었다. 고대근동세계에서는 여성노예가 자유와 생존권을 확보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십계명 이후에 제일 먼저 노예제도가 언급된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언약시민정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귀하게 여긴 것이다. 동시에 인간생명의 소유권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는 인간이 인간을 압제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인격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협조하는 만인평등의 세계인 것이다.



이름 패스워드 비밀글